특허출원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출원료·심사청구료 같은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선행기술조사·도면 비용, 서비스 비용의 부가세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특허 전자출원을 기준으로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부가세와 최초 특허등록비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특허출원비용은 관납료와 변리사 비용으로 크게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 방식, 청구항 수, 심사청구 여부와 감면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대리인 비용은 발명의 난이도, 명세서 분량, 도면 수와 선행기술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예산을 잡기 위한 예상치로 사용하고 최종 위임 전 포함 업무를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출원료·심사청구료 같은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선행기술조사·도면 비용, 서비스 비용의 부가세로 나뉩니다.
요건과 증빙을 충족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 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입력란의 i 아이콘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등록 결정 후 최초 3년분 포함’을 켜면 최초 설정등록료가 반영됩니다. 의견제출 대응료와 4년차 이후 연차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한 줄이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 접수는 결제 시각과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은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